벌금 분할납부 가능한 2가지 방법
벌금은 일반 공과금과 달리 제재의 목적이 있어 원칙상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벌금액수가 클 경우 한 번에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 가능한 2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벌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가 가능한 사람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분납하거나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특이한 점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벌금 분할납부 가능한 2가지 방법
2018년 부터 벌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가 생겨 카드로 납부하면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과 직접,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납부입니다.
아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벌금을 원하는 할부개월 수로 결제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타인 명의 카드로는 납부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게 바로 2번째 직접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검찰청 방문 직접 납부입니다.
이 경우 타인 명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나 카드 명의자 본인을 대동해야 합니다.
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체크카드 0.7%, 신용카드 0.8%)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를 당하거나 지명수배가 되는 것보단 수수료를 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상으로 벌금 분할납부 가능한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초에 벌금 낼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 역시 법의 심판을 받은 일이므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카드로 분납하여 사회 생활하면서 만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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