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나이기준 상용직 일용직 쿠팡 180일 애매한 부분 정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정작 내가 궁금한 부분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기간 나이기준 상용직 일용직 쿠팡 180일 애매한 부분 만 골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대상만 되면 그 뒤에 신청하고 돈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에,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애매한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Q&A 형식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Q) 상용직으로 5개월 근무하다가 회사랑 너무 안맞아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3개월간 쉬다가 일용직으로 6개월간 60일 정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A)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일 이전 총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을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은 1주일의 6일을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근무일수로만 보면 상용직 5개월 (120일)+일용직 60일 = 180일이 넘지만
일용직 근무가 90일 미만이라면 이직 사유 기준이 상용직으로 되기 때문에
상용직 퇴사 이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무가 90일을 넘으면 이직 사유 기준을 일용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상용직으로만 근무했을 경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상용직+일용직의 경우 (일용직 근무일 90일 이상일 경우) 이직 사유 기준을 일용직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1달간 10일 이하로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은 14일 연속 근무 없으면 가능)
이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 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되어 있으면 전 회사에 연락해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주는건 회사에 아무 불이익이 없으며, 이걸 안 해준다면 오히려 회사가 잘못하는 것이기에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된다면 고용센터나 관련기관에 얘기해서 해결해도 됩니다.
Q) 퇴사 당시 예전 한국나이 계산법으로 50세, 만 나이로는 49세이고 1년2개월 정도 일했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가입기간 별 급여일수>
연령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 3~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의 나이 기준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만 49세로 50세가 되지 않았기에 1년 2개월 근무했다면 150일 수급 대상입니다.
Q) 한달에 월급이 360만 원 정도인데 실업급여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아봤자 198만원이고 가장 적게 받는 것도 189만 원 정도입니다.
10만 원이 채 차이가 안나죠.
그래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상한액에 해당하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한 달에 1억 원을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198만 원 받습니다.
만약 한달에 360만 원을 받았다면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따지는 거니까 360*0.6=216만 원으로 상한액 대상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금액 :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 66,000원/일 (상한선 * 30일 = 약 1달에 1,980,000원)
하한액 : 63,104원/일 (하한선 * 30일 = 약 1달에 1,893,120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직전 1년간의 평균보수의 60%)
Q)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앞서 말했듯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면 됩니다.
대략 한달에 10일 꼴로 일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마지막 달은 10일 이상 일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 고용보험 전산은 당월 근무 일수가 다음달 6~9일 사이에 전산에 뜨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전산상에 근무한 것이 떠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월 다음달 9일 이후에 신청해야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근무월의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떻게 받는 건가요?
A)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자기가 원래 120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30일만 받고 그전에 취업이 됐다면 나머지 90일에 대해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받는 금액보다 반 밖에 못받게 되지만 취업이 되었으니 다행이지요.
원래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놀고 있으니 돈 주는 게 아니라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받는 동안 구직 활동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Q)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식구들이 많아 당장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양가 부모님과 저희 가족 건강보험료가 걱정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이런 분들을 위해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이전 직장보험료로 낼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이 커진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신청하면 회사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로 예전 피부양자 그대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장 36개월까지 가능하고 주의할 점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이 나오면 그 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기준 상용직 일용직 쿠팡 180일 애매한 부분 만 골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생각나는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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