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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2025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재추진 진짜 될까?

by 통통이0206 2025. 1. 15.

2025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재추진 진짜 될까?

2025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재추진 진짜 될까?

 

2021년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정책 재추진에 대해 진짜 감액이 될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2025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재추진 진짜 될까?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재추진 진짜 될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속 반복해서 타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이 22대 국회에서 재 논의 되고 있습니다.

 

7월 16일 국무회의에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등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 의결 됐는데 이전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되었다가 노동부가 다시 재추진 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존(2021년 11월)에 논의 되던 감액안을 기준으로 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한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었죠.

 

다만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사장 약자들은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게 보완책을 마련하고 반복 수급 횟수는 법이 시행된 다음부터 카운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많은 사업장엔 사업주가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더 내게 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도 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단기 일자리를 계약해 구직-이직을 반복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발의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에 부닥쳐 폐기되고 말았는데 이번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급여액을 감액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하려는 이유

고용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급여액을 감액 하려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짜고 해고-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같은 회사에서 해고와 취업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지난해 2만732명으로 전년도 1만7278명 보다 19.9%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비해선 2배 넘게 늘어난 것이고요.

 

 

또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0.9%에서 2020년 11.6%, 21년엔 13.6%, 22년엔 16.9%, 23년엔 18.8%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서 해고 처리하고 재취업 하고를 반복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며 근로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반복 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동일 사업장에서 한 사람이 18번이나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 했는데 총 6,65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24년간 매년 한 번씩 24번 타간 사례도 있고요. 또 반복수급 상위 10명 중 8명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 수급했고요.

 

 

둘째,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아져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게 더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실업 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이 점점 올라 올해 기준으로 6만3104원으로 7년 만에 35.4% 올랐습니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189만3120원인데(실업급여는 4대보험 및 세금 없음), 이는 최저 임금으로 회사를 다닌 후 4대 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186만원대)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2024년엔 최저 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도 192만5760원으로 더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도 불과 1808원으로 줄어듭니다. 2015년에는 상/하한액 차이가 7288원이었지만 내년엔 1808원.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안 다니는게 돈을 더 많이 벌다 보니 받을 수만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나은 실정이 된거죠.

 

또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돕는 의미로 주는 돈인데 실업 급여 받는게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구직 활동을 위해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고, 직원을 뽑아도 1년이 안돼 그만두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정책 내용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정책의 내용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 5년간 3회 10% 감액
  • 4회 25% 감액
  • 5회 40% 감액
  • 6회 이상 30% 감액

 

여기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짬짜미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발생이 많은 사업장은 40%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중입니다.

 

추가 보험료는 내는 사업장 기준은 3년간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 이상이거나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고용보험료 대비 실업급여액이 5배 이상이면 해당되게 됩니다.

 

또 자발적으로 그만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후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최장 4주로 연장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쉽지 않은 이유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정책이 다시 한번 추진되고 있지만 시행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계의 반대 때문이죠.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치부한다며 청년,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 안정 보장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5년간(2017~2021) 실업급여 지급 건수 중 부정수급 건수는 0.29~0.66%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0.19~0.6% 정도.

 

1%도 되지 않는 부정 수급 사례로 실업급여 축소 여론을 만드는건 잘못된 처사라는 얘기입니다.

 

민노총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등 노종자들의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잦아지는 까닭은 불안한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나 경실련이 아니더라도 일반 근로자들도 실업급여가 축소된다고 하면 불안감에 반대 여론이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시행이 어려웠던 것이고요.

 

제도의 디테일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건 없지만 5년간 2번 이상 받았다고 50%를 깎는 다던가 하는 극단적인 정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부정으로 반복 수급 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겁니다. 여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회사를 다니다, 일을 하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죠.

 

물론 지금도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