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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

by 통통이0206 2025. 1. 1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

 

병원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낼 때 이 금액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죠? 병원비도 잘못 계산될 수 있고 그러면 이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 및 약국 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과다하게 납부 됐을 경우 과다 납부 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을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 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 받은 분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이해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또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이 본인 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이는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초과 금액을 병원이 공단으로 청구하는 것이라 개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후 환급은 개인이 상한액을 초과해 납부했을 때 공단이 확인하고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얘기하는 환급금 역시 사후 환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사전급여 : 동일 요양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2019년 5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1.1.부터 요양 병원 사전 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 8월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에 예금 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한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으신 날로 부터 3년입니다.

 

또 추가로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환급금이 발생했을 땐 인터넷이나 전화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인터넷 접수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내역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내가 환급금이 있을지 조회해보고 싶다면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되고 지급 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표시됩니다. 그럼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유선전화 접수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지급 대상자가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 평가원에 진료비 이의 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환입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이자

 

건강보험 보수 총액 신고 후 정산을 했는데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이자율 : 1.2%

이자 계산 방법 : 환급금액 X 1.2% X 29일/365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3개월 이상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환급금 신청은 환급 결정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신청은 반드시 진료 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출국, 장기 입원, 군 입대 등)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지급 대상자가 지역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은 1년에 한번 정산 후 다음 해 8월에 돌려줌으로 환급금 조회도 8월 이후 1년 마다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환급금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